공지 채무조정에 관한 안내사항
작성자: 관리자
작성일: 2026-06-16
조회수: 1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▣ 요청대상
1. 대상자: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2.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: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3.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: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▣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1. 요청방법: 영업점 방문 신청 (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)
2. 필요서류:
-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(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외 가능)
-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소득/자산 증빙 자료
-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기타 채무조정에 필요하다고 채권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서류
▣ 채무조정 내용 및 절차
1. 주요 내용: 상환유예(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), 변제기간 연장, 분할변제 등
2. 절차안내: 채무조정 요청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며, 채무자는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 동의 시 서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완료합니다.
▣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조건
-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(특별 사정 시 6개월)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사망, 실종선고, 재산 또는 소득 은닉,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원 회생/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등
▣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1.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(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 | ☎ 1600-5500)
2. 법원 개인회생 (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대상 법률 관계 조정 | ☎ 132 또는 1600-5500)
3. 법원 개인파산·면책 (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 대상 채무 책임 면제 | ☎ 132 또는 1600-5500)